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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 처벌 강화 발의안 통과돼야

오는 11월 가주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경범죄자 처벌을 완화한 ‘주민발의 47’의 폐기가 목적이다. 상정을 주도하는 측은 이미 9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이 55만 명이니 2배 가까이 확보한 셈이다.     범죄자 처벌 강화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각종 범죄의 급증 때문이다. 특히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한마디로 ‘생활 치안’이 낙제점인 상황이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크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민발의 47’로 인해 범인이 붙잡혀도 곧 풀려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늘고 경찰의 체포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월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범죄도 상습범은 중범 기소, 피해액 5만 달러 이상의 범죄는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주민발의 47’ 통과 당시와는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주민발의 47’은 범죄자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당시 ‘삼진아웃제’의 시행으로 단순 절도도 3회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인권 논란이 있었고 장기 재소자가 늘면서 교도소 운영 예산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경험했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처벌 강화 수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범죄 처벌 경범죄자 처벌 범죄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2024-05-01

범죄자 처벌 강화, 투표한다…발의안 47 폐지안 11월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진다.   폭스뉴스는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경절도, 마약 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는 수치로, 가주민은 갈수록 심화하는 범죄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택한 셈이다.   오는 선거에 상정될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자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강화 내용으로는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 이를 중범죄로 기소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기소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 부과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 적용 가능 등이다.   새크라멘토카운티 티엔 호 검사장은 “주민들이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며 “이는 현재 당파를 초월해 변화를 갈망하는 가주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민발의안 이례적으로 일부 민주당 진영에서도 상정을 지지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색채가 매우 강한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 샌호세 매트 마한 시장 등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해온 인물로 꼽힌다.   당초 범죄자 처벌 완화를 주장했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마약과 절도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자영업자들도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LA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수형(48)씨는 “떼강도 등 범죄가 늘면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가게에 강도가 올까 봐 요즘은 현금을 받는 것도 무서울 정도인데 법을 강화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소매 업소에서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범죄자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범죄자 처벌 당초 범죄자

2024-04-30

‘가주아동보호법’ 소송 이번주 심리…‘법안 명칭 오해소지’로 제소

동성애 교육 등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을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19일 열린다고 LA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해당 주민발의안의 제목은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와 편견을 준다며 투표용지에 실릴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만일 법원이 제목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주민발의안 제목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투표안내 책자에 소개될 발의안 내용도 성별이 분류된 화장실 시설 사용자는 출생 성별로 제한하고 트랜스젠더 여학생(7급 이상)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금지한다고 소개해야 한다.   가주아동보호법 발의안 추진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게 돼 주민발의안 제목과 내용이 변경된다면 그동안의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는 5월 28일 마감하는 주민발의안 상정 서명은 현재까지 52만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투표일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힌편치노밸리 교육구를 상대로 한 주 정부의 소송 심리도 5월 열릴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치노밸리는 지난해 학생이 성별 전환을 요청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는 규정을 채택했다가 가주 검찰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차별 규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교육구는 지난 3월 해당 규정을 모든 학교 활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남아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교육구와 글렌데일 LA통합교육구 등도 트랜스젠더 관련 규정으로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이번주 소송 소송 심리 주민발의안 상정 트랜스젠더 여학생

2024-04-15

렌트비 제한 내년 11월 선거 투표로 결정

민간 임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로컬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통제권을 확대할지를 결정하는 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결정된다.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가주 선거에 렌트컨트롤 권한을 주 전역의 로컬 정부에 일임할지를 유권자에게 묻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총무국에 따르면 관련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 서명이 80만 개 이상 접수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즈건강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 주민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단독 주택과 아파트에 대해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권인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 로컬 정부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1995년 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및 주택에 한해 렌트비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돼 사실상 모든 임대 주택과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로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가주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이 폐지되면 주 정부는 시와 카운티가 임대료 통제를 유지, 제정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단, 가주는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설정할 수 있다.     에이즈건강재단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주 전역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폭에 반해 임금 인상 폭은 뒤처지고 있다”며 “이 주민발의안은 로컬 정부에 세입자들의 이주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벼랑 끝에 사는 가주민들에게 살 곳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반대 로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이미 주요 도시마다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임대 건물에 대한 로컬 정부의 간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LA시의 경우 8월 1일부터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을 8.8%로 제한했다. 가주 역시 팬데믹 이후 임대로 인상률을 5%에 연간 인플레이션을 더하거나 10% 중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가주아파트협회의 톰 배넌 회장은 “주민발의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흔들 것”이라며 “또한 임대 아파트의 개선에 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자신의 건물을 임대할 요인도 없어진다. 오히려 임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에이즈건강재단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발의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발의안 통과를 위해 사용한 캠페인 비용만 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재단은 주로 약국과 클리닉 체인 등 의료업계로부터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첫 번째 발의안을 추진하던 당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스키드로와 그 외 지역의 1인실 호텔 및 기타 아파트 단지를 대거 사들였으나 일부가 불량한 상태와 엘리베이터 결함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시민단체 로컬 정부들 렌트컨트롤 권한 주민발의안 상정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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